이메일무단수집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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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 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2.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. 3. 누구든지 제1항과 2항에 따라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